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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턱 낮춘 청년도약계좌란 무엇인가?

배러데이 2024.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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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지원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 (회차별 최소 1천원 이상 1천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원, 연간 납입한도 840만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제91조의22)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만원 초과 및 ‘소득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적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안내]

 

청년희망적금 만기*까지 유지한 청년이면서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주요내용]

  •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 1,311만원(원금+이자+저축장려금) 수령 예정이며,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의 최대 금액으로 하고자 함
    ➊연소득 2,4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인정되는 기여금 산정 지급한도(월)가 40만원이기 때문에 월 설정금액을 4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40만원 X (전환기간) 32개월 = 1,280만원 일시납입
    ➋최종 납입원금에 따른 은행 이자를 최대로 받고자 하여, 월 설정금액을 월 최대 납입한도 70만원으로 설정함 → (월 설정금액) 70만원 X (전환기간) 18개월 = 1,260만원 일시납입
  •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원 : 200만원, 240만원, … , 1,240만원, 1,280만원
    - 50만원 : 200만원, 250만원, … , 1,250만원, 1,300만원
    - 60만원 : 240만원, 300만원, … , 1,200만원, 1,260만원
    - 70만원 : 210만원, 280만원, … , 1,190만원, 1,260만원
  •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
  • ※ 상세일정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내 별도 공지사항 참고

 

 

지원대상

▪아래 ①~ 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
①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②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원 이하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신청방법

접수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신청기한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공지사항에서 안내

 

문의전화: 1397 (1397서민금융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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