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통법1 통신사 전환지원금 50만원 혜택받기 이동통신사가 번호이동을 통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사용자 부담해야 할 위약금을 전환지원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단말기 유통법의 하위법령인 고시안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3월14일부터 번호이동 가입자는 최대 50만원의 전환 지원금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고 공시지원금도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3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을 의결하고 전환지원금 지급에 따른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시장상황 점검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환지원금은 기존의 단통법 폐지의 시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폐지까지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행령을 통해서 경쟁을 촉발시키는 .. 카테고리 없음 2024. 3. 1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